1. "합천복지네트워크" 란 행정안전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추진지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생활서비스 통합과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안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8대 분야 서비스"란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생활체육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3. "6대 서비스 대상"은 영ㆍ유아, 아동ㆍ청소년, 청년ㆍ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1.2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문화ㆍ관광ㆍ생활체육 제공 등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9>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12.8><개정 2008.3.10>
6.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항<신설 2013.1.29>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13.1.29>
② 대표협의체는 합천군의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12.8, 2013.1.29>
③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아래에 실무협의체를 둔다.[제2조에서 이동 <2013.1.29>]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담당과장ㆍ보건소장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8.3.10, 2008.7.4, 2013.1.29, 2015.09.2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8.3.10, 2013.1.29, 2015.09.23>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10, 2013.1.29, 2015.09.2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및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3.10>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두되, 실무분과는 8대 분야와 6대 서비스 대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실무자로 구성한다.<개정 2013.1.29>[제3조에서 이동 <2013.1.2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3.10, 2015.09.23>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3.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3.1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3.10>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개정 2006.12.8>
4. 심의결과 및 의결결과 <개정 2006.1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8.3.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09.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