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1995.12.30., 1997.7.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개정 1995.12.3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에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9.25.>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9.2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