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0.12.15)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개정08.4.14)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5.)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