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11.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191호, 2016.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4, 2009.7.14)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92.11.26, 2008.4.14, 2009.7.1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0.12.15)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개정08.4.14)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89.3.29,98.4.25)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1.25.)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16.11.25.)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9. 3.29 조례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1.26 조례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8 조례제1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1.1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25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14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14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1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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