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남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9.2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삭제 2015.9.25.>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자문기구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