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5.]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195호, 2015.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남원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등)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그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5.>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남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9.2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2015.9.25.>

1.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삭제 2015.9.25.>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ㆍ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9.25.>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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