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5. 9.2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058호, 2015.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2.29., 2015.09.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1.12.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1.12.29.>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09.24.>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9.24.>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09.24.>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5.09.24.>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9.24.>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2.12.29.><개정 2015.09.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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