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4.] [경상북도조례 제3655호, 2015.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1. "한정면허" 라 함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로부터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개정 2015.9.24.>

2. "공항버스" 라 함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 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순환관광버스" 라 함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버스 " 라 함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 등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 " 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한정면허 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면허기간, 서비스의 수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③ 한정면허 신청자중에서 국내 정기항공 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실한 사업자를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4조(마을버스 운행계통)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①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라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2015.9.24.>

② 시장·군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

제6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③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조정) 공항버스, 순환관광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이상의 시·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면허 또는 등록처리 전에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제10조(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의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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