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07호, 2015.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익금

3.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4. 서울특별시 및 국가에서 센터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비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4.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 세입의 적용례)

제4조에 따른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합정동) 내 기부채납 시설물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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