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교육국장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보장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