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61호, 2015.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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