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