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9.24.]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87호, 2015. 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서 위임한 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과용 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경상북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또는 대학교수

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명의 간사를 두며,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인정심사) ①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심사위원) ① 제9조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를 위하여 심의회에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과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심의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은 교육전문가와 교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도서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인정결정) ① 심의회는 기초조사와 본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정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13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대장을 관리한다.

제14조(인정수수료) ①「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 비용, 교과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입한다.

④ 이미 납부한 인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인정도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87호,2015.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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