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3. 학교 교육시설 건립 및 환경 개선 지원
4. 학교 급식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지원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의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지원
7. 광양 국제화·평생 교육특구 사업(원어민교사 지원 등) 추진
8.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각 호 전부개정 2015. 9. 23.〕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위원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부모, 전라남도의회 의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금융기관장 및 기업체장, 사회단체 대표, 시 소속공무원, 시민 등 관계분야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9. 23.>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편성 심의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및 계속사업 여부 심의
3. 학교 신설 및 재편방안 협의
4.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각 호 전부개정 2015. 9. 23.〕
②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15. 9. 23.>
1. 기관·단체에서의 당해 직위를 상실한 때
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5. 9. 23.〕
② 시장은 매년 교육지원사업 최종 수요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지원사업은 시행 후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지원사업을 1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