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 2015. 9.23.]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357호, 2015.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교육환경개선 사업비확보)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전년도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비의 용도)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

3. 학교 교육시설 건립 및 환경 개선 지원

4. 학교 급식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지원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의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지원

7. 광양 국제화·평생 교육특구 사업(원어민교사 지원 등) 추진

8.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각 호 전부개정 2015. 9. 23.〕

제4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지역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 학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위원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부모, 전라남도의회 의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금융기관장 및 기업체장, 사회단체 대표, 시 소속공무원, 시민 등 관계분야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9. 23.>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편성 심의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및 계속사업 여부 심의

3. 학교 신설 및 재편방안 협의

4.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각 호 전부개정 2015. 9. 23.〕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 9. 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1. 기관·단체에서의 당해 직위를 상실한 때

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5. 9. 23.〕

제12조(실비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제13조(사업관리) ① 시장은 시민 및 교육기관 상호 균형있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지원사업 최종 수요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지원사업은 시행 후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 9. 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5.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8.13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부칙(개정 2012.4.12.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9. 23.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지원사업을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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