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3.>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 9. 25.>
9.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소속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5.]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이 공무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차하급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의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관리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②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③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 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광양시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광양시생활
보장위원회"로 한다.
④광양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수
급권자인 자.
⑤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대강당란 및 예법실란 중 "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를 "근로자,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⑥광양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광양시폐기물관리 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⑧광양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⑨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령 및 동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자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 28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②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③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④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가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⑦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로 한다.
⑧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⑨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⑩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미만인 자”로 하고, 제6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⑪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⑫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