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9.23.]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361호, 2015.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생활보호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3.>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 9. 25.>

9.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5.]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이 공무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차하급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출석,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의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관리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②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③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 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광양시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광양시생활

보장위원회"로 한다.

④광양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수

급권자인 자.

⑤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대강당란 및 예법실란 중 "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를 "근로자,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⑥광양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광양시폐기물관리 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⑧광양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⑨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령 및 동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자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 28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②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③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④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가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⑦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로 한다.

⑧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⑨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⑩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미만인 자”로 하고, 제6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⑪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⑫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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