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배출허용기준" 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말한다.
1. 환경 관련 기념일 기념식 및 부대행사
2. 하천 해양 수질정화사업
3. 환경교육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등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9. 2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거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계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하여 최우선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사업자는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①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힘써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음진동규제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
②공원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적 유산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자 5명, 시소속 관련공무원 5명,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임직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가 종료될 경우에는 자동 해체된다. <개정 2015. 9. 23.>
②제1항의 의회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업소, 시설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5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