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98.3.12, 2014.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 1. 8., 2014.6.30., 2015. 9.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4.13., 개정 2001.10.29., 2010.05.07., 2014.6.30., 2015. 9.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11.11., 2014.6.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6.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05.07., 개정 2013. 1. 8., 2014.6.30., 2015. 9. 22.>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9. 22.>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9. 22.>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9. 22.>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5. 9. 22.>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 등 <신설 2015. 9. 22.>
9.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신설 2015. 9. 22.>
10.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신설 2015. 9. 22.>
11.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견은 전액 감면,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마리 이상 등록 하는 경우 3마리째부터 2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13. 1. 8>
1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신설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3. 1. 8, 2014.6.3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2, 개정 2005.7.26.>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9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