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5. 9.18.]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028호, 2015. 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1.9>

제4조(기준) ①제3조의【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삭제<2007.1.9>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영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18.>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수수료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귀책사유가 납부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반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7.1.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신설 2007.1.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신설 2007.1.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신설 2007.1.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0.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1976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2 조례 제0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4 조례 제0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0.15 조례 제0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2.17 조례 제0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5.29 조례 제0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13 조례 제0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2 조례 제0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7.30 조례 제077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 제08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거나 제출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수수료징수조례(1980.04.30 조례 제64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4 조례 제083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07 조례 제0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2.02.12 조례 제75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2 조례 제090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6 조례 제0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1.22 조례 제0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29 조례 제09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6.03 조례 제094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1.26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2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15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2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0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4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9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4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5 조례 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9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11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7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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