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5. 9.2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101호, 2015.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 7. 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는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 5. 26)

제4조 삭제(1996. 12. 31)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규정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인영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4. 21)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30, 개정 2009. 12. 31, 2012. 12. 3)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0)[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1. 12, 2003. 7. 21, 2005. 6. 13, 2005. 9. 21, 2009. 12. 31, 2010. 8.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제증명등에 한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3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1998. 5. 26, 개정 2004. 10. 1, 2005. 6. 13, 2009. 12. 31)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6, 2005. 6. 13)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 4. 3)

부 칙(개정 1989. 4. 3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 6. 19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5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0. 17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8. 5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12. 31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1. 11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 5. 26 조례 제4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7. 11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9. 21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 30 조례 제5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개정 2001. 11. 12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중 제6호사목 내지 차

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2. 13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7. 2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3. 11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10. 1 조례 제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개정 2005. 6. 13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1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2. 21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6. 1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2. 29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7. 21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 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8. 11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2. 31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4. 1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30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4. 21 조례 제1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5. 9. 2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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