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아동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장기치료 등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