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12.14.]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792호, 2006.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구 관내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와 실직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

2.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3.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출연금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장학기금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전문개정 2002. 2.28 조례 제632호]

제4조(계정의 구분)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사회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출할 수 있는 가구

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다.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중 자립의욕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한 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개정 2002. 2.28 조례 제632호>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라. 지계비속 중 고등학교이상 재학생의 학비

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노인회지회 및 경로당 운영 지원

2.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 작업장 운영

4. 노인 교실 운영, 상담소 운영

5. 노인 사회 봉사 활동 참여 지원

6. 기타 노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장학기금계정의 용도는 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한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0. 2>

1. 기금조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14.>

3.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히되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야에 의하며, 협약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 <개정 2006. 6.30>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4. 5>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융자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2006.12.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 및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은 각각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학기금계정이 승계하며 각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 및지급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632호, 200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 칙<제752호, 2006.4.5.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부 칙<제771호, 2006.6.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

부 칙<제784호,2006.10.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6.12.14.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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