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3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096호, 2015.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광명시 주민등록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정한 사유) 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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