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간 포상계획 인원(구의 인구, 전년도 포상실적 등을 감안해서 책정한다)
2. 시기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포상계획 인원 등
3. 포상의 추천을 제외하는 자의 범위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1.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모르게 선행하거나 희생하여 이웃이나 사회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드높이고 고취시킨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행사 등에서 순위 등을 다투어 성적이 우수한 경우
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구의 포상대상자 심의·결정
2.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대상자 추천
3.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포상 수여 여부 등의 결정
4. 그 밖에 포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결정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서명으로 의결한다.
② 포상자에게는 각종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9호, 198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1호, 1989.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310호, 1994.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1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