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

[시행 2014. 4.2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089호, 2014. 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각종 포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관·단체(소속 직원 및 단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간 포상계획 인원(구의 인구, 전년도 포상실적 등을 감안해서 책정한다)

2. 시기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포상계획 인원 등

3. 포상의 추천을 제외하는 자의 범위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구 관내 사업장을 둔 주민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공무원, 구의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모르게 선행하거나 희생하여 이웃이나 사회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드높이고 고취시킨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가 높이 선양되도록 지원·협조 또는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행사 등에서 순위 등을 다투어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구청장은 공무원 중 제7조 각 호의 공적이 특히 뛰어난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의 추천) 포상은 구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 및 구 본청 각 부서의 장(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관·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추천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의 포상대상자 심의·결정

2.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대상자 추천

3.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포상 수여 여부 등의 결정

4. 그 밖에 포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결정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서명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자에게는 공적내용이 기재된 포상증서(표창장 등을 말한다)를 수여한다.

② 포상자에게는 각종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훈격과 공적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9호, 198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1호, 1989.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310호, 1994.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1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 1089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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