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 7.30.]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092호, 2015.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와 제93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도로 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직접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간접 손궤부분"이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사후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4."원인자"란 도로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

5."부담금"이란 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 공사 또는 타 행 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①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직접·간접 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별표 1

2.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별표 2

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 별표 3

4. 복구비용 산출 단가: 군수가 정함

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환급과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원래 계획한 굴착 예정면적이나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7.30.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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