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14.]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085호, 2015. 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제1호 및 제8조의4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9.14.>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 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 포장 식자재 판매 등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9.14.>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나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때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납부필증(칩)의 제작)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필증(칩)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칩)에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 불법 제작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필증(칩)의 구매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 하는 납부필증(칩)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칩)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칩)의 판매는 군수가 지정한 봉투판매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외의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과 전용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지역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먼저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가 영업정지 또는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 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4.>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14.>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5.9.14.>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5.9.14.>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9.14.>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삭제 2015.9.14.>

① <삭제 2015.9.14.>.

② <삭제 2015.9.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7조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85호 2015.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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