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지방공기업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양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양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시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