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1.1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882호, 2011.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6ㆍ7ㆍ10, 1997ㆍ5ㆍ23, 1997ㆍ11ㆍ8, 1998ㆍ5ㆍ28〉

제4조(기준) ① 제3조의〔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이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ㆍ11ㆍ28〉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제증명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ㆍ12ㆍ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ㆍ1ㆍ4, 2010ㆍ8ㆍ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등록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ㆍ리ㆍ면대장의 공부 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통ㆍ리ㆍ반장증 소지자에 한함)

5.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에 한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본인에 한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1~3급)이 본인에 한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7ㆍ10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5ㆍ23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ㆍ11ㆍ8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ㆍ5ㆍ28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2ㆍ30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11ㆍ28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12ㆍ31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6ㆍ14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11ㆍ24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12ㆍ13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6ㆍ9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1ㆍ4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0ㆍ9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2ㆍ10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2ㆍ29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8ㆍ13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ㆍ11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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