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 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안 채택여부 및 사전검토
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4.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1. 특별상 :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70만원 이하
3. 장려상 : 50만원 이하
4. 노력상 : 30만원 이하
②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출보상금과 부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일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