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8.31.] [대구광역시서구규칙 제764호, 2015. 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 본인 명의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내용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 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안 채택여부 및 사전검토

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4.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안등급 및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시 조례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상 :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70만원 이하

3. 장려상 : 50만원 이하

4. 노력상 : 30만원 이하

②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출보상금과 부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일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 평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