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 8.17.]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046호, 2015. 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5.8.17.>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과·징수) ① 도로손괴부담금의 산정은 시장이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도로손괴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납부방법)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 내로 한다. <개정 2015.8.17.>

제5조(시행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9.9.10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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