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 8.17.]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046호, 2015. 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0.12.31., 2015.8.1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12.31., 2010.12.31., 2015.8.17.>

1. <삭제 2015.8.17.>

2. <삭제 2015.8.17.>

3. <삭제 2015.8.17.>

4. <삭제 2015.8.17.>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8.17.>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 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7.>

제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3.9 조례 제99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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