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12.31., 2010.12.31., 2015.8.17.>
1. <삭제 2015.8.17.>
2. <삭제 2015.8.17.>
3. <삭제 2015.8.17.>
4. <삭제 2015.8.17.>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 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