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8.2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210호, 2015. 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농업, 공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이용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비용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하·폐수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단,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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