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1. 고창교육지원청 또는 고창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 할 경우에 개의(開議)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