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시행 2015. 8.14.] [대전광역시조례 제4500호, 2015.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2014.12.31.>

제2조(구성) ①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

③위원은 대전광역시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및 관계 전문가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2.2.21., 2014.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21.>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2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8., 2002.2.21., 2006.8.18., 2014.12.31.>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2.2.21.>

② 삭제 <2002.2.2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삭제 <2002.2.2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14.12.31.>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9.5.>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 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06.8.18., 2014.12.31., 2015.8.14.>[제목개정 2014.12.31.]

제10조 삭제 <2014.12.31.>

부칙< 조례 제2210호, 199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18호, 1996.1.11.>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2786호, 1998.9.5.>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54) 생략

부칙 <조례 제3089호, 2002.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30호, 2006.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2조제1호에서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4항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하고, “시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437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0) 생략

(81)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2)~(113)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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