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의 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정성, 인적 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모니터링단,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참여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및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시도 노인 및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학생·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과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행정기관 등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2.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3. 정책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고령사회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호4. 고령친화도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법률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복지소관 과장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은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