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 2015. 8.14.] [대전광역시조례 제4500호, 2015.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대전광역시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현황

2.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3.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결과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물재이용관리위원회)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정책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070호,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113)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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