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5. 8.13.]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01호, 2015.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제286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8. 조례 286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11.15. 조례2628>

제3조의2 삭 제 <개정 97.10.4 조례2135>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 2860> <개정 2012.7.18. 조례2982>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2.28. 조례 286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3.12.27 조례1246>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단,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11.27. 조례2382] <개정 2010.12.28. 조례 2860>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 조례 286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02.11.30. 조례2424> <개정 2010.12.28. 조례2860> <개정 2013.04.05. 조례304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조례2628> <개정 2010.12.28. 조례 286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10.12.28. 조례 2860>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11.15. 조례2628> <개정 2010.12.28. 조례 2860> <개정 2012.7.18. 조례2982>

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개정 2006.11.15. 조례2628> <개정 2010.12.28. 조례 2860> <개정 2015.08.13.조례3201>

5. <개정 2006.11.15. 조례2628> <개정 2010.12.28. 조례 2860> <개정 2012.7.18. 조례2982> <삭제 2015.08.13.조례3201>

6.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3.04.05. 조례3041>

②「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의 수수료를 면제하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3.04.05. 조례3041>

③「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하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3.04.05. 조례304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 2860> <개정 2013.04.05. 조례3041>

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항호신설 2015.08.13.조례320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8. 조례 286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1.26 조례98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전주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및 전주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0.10.18 조례105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7.31 조례1174>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1 조례119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4.29조례제1029호) 및 전주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3.17 조례제10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27 조례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4.19 조례1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0.17 조례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2.5 조례1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5.4.10 조례13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5.30 조례135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2.11 조례1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8 조례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1 조례196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0 조례206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4 조례2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3 조례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2.11 조례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 조례23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0년 3월 16일 시행규칙 제정 이후의 시행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15 조례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30 조례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7 조례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30 조례2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29 조례2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15 조례26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 <2008.2.18 조례2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8 조례2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18 조례2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1 조례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5 조례3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8.13.조례32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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