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15. 8.1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105호, 2015. 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법인 산하 지부,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ㆍ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만 해당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진흥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여수시 문화예술 중ㆍ단기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 개발을 위한 계획

5.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7.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여수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 인문학 관련 사업

2.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 및 백일장 대회

3. 장르별 시민축전 및 예술제

4. 전국 규모 경연대회

5. 문학상, 미술상 및 음악상

6.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예술대회

7.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 사업

8. 전통 민속 행사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및 민예총 여수지회 지원

10.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문화, 수석, 분재, 난, 야생화, 마술 관련 전시ㆍ공연ㆍ기획ㆍ연구 활동

11. 국제교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와 문화시설의 관리를 관련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분야별 참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ㆍ소ㆍ단장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임원

4. 문화예술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또는 전문가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되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회의 참석 수당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생활문화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 등을 포함한다) 개최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 지원을 받아 개최한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시설 내에서 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