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8.17.]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994호, 2015. 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5.4.15.>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본 회계의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주민복지지원실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5.4.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8.17.>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5.8.17.>

제7조의 2 삭제 <2015.8.17.>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99, 526, 535, 538, 839, 1030,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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