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8.20.] [경상남도거제시규칙 제551호, 2014. 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4.8.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25.>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5., 2014.8.20.>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4.8.2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0.1.25.>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0.1.25.>

3. <삭제 2014.8.20.>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4.8.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5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20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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