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시행 2008. 2.2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893호, 2008. 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액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87호>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원으로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 259, 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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