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13. 9.23.] [경기도여주시조례 제55호, 2013.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외 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안전장구 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 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풍수해 등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 및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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