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08.11.27.]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1971호, 2008.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이들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급여"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재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4조 (급여의 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달부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급여를 군수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 (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교복구입비

2. 수학여행비

3. 통학교통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급여 결정을 수급 선정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교복구입비중 동복은 2월말 , 하복은 4월말 이전에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중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하며 , 하반기중 신규로 선정된 수급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 실시 전에 지급한다.

3. 통학교통비는 분기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① 지급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하며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이내인 자로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를 모두 포함한다.

②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다. 다만, 완주군 학군 이외에 재학중인 초·중학생은 제외한다.

1.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2. 수학여행비 - 초·중·고등학생중 수학여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

3. 통학교통비 - 고등학생

제8조 (지급방법) 군수는 급여지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는 부모 또는 해당자의 계좌로 입금 한다.

② 통학교통비는 교통카드를 직접 전달한다.

제9조 (급여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등으로 상실되었을때

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3.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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