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2. 6.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17호, 2012.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교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제2조(위치) 교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1.>"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휴양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개장하며, 개장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6.11.>

③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6.11.>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휴양시설을 포함한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입장권) ①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2. 군 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3.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4. 단 체 :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③ 입장권의 규격, 시설사용권, 그 밖의 기재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2.6.11.]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6.11.>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숲속의 초가나 휴양관 시설 이용자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도지사가 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입장 및 시설 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양림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 및 징수) 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09:00부터 예약할 수 있고,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일부터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② 도지사는 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에게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자에게는 예약 접수한 다음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③ 도지사는 휴양림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급) ① 도지사는 휴양림 이용을 위하여 이미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휴양림에 입장하기 전에는 입장료를 환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시설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전액환급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액환급(이 경우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4.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6.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총 사용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②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③ 사용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입장료 등의 세입조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사용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세입조치한다. <개정 2012.6.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의 번호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3. 교래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시설 사용자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

제3항 중 “공원 내에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공원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로, “감면”을 “면제”로 한다.

부칙 <제917호,2012.6.11>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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