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7.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94호, 2008. 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7에 따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최소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동의자수가 300명 이상일 것

2. 설립 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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