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6.18.]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843호, 2015. 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4.>

1.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비용

5.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10.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정수비용등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3.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개정 2013.4.4.]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7.6.1., 2009.12.31., 2013.4.4., 2013.7.2., 2015.2.24., 2015.6.18.>

1. 징수관 : 경제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경제환경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제6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4.>[제목개정 2013.4.4.]

제7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5.30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경제국장”을 각각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⑫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3.4.4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각각 “미래비전단장”으로 한다.

?ㆍ?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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