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환경기본조례

[시행 1999.11. 9.]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353호, 1999.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 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 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민 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권의 보전) 지역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 파괴적인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제 6조(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하여 지역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 ·식물종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등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위하여 연도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하며 경주시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배출 허용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해 관계자가 알수 있도록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성검토) ①시장은 사업자가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 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

한다.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오염 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겨은 환경친화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 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 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경주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환경보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언론기관, 학계, 사회·종교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체,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환경보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

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환경보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환경보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5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회복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①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 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 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 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읍·면·동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

다.

제21조(보고) ①시장은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보고 요구가 있을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2조(시민의 책무 및 행동원칙) ①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과 건전한 환경의 보전을 스스로 노력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책무를 진다.

②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적극적으로 행동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전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사회봉사제도의 실천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갈수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 동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7조(환경보호주의) ①사업자는 제품·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관, 단체, 사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보호 활동구역을 지정할 수있으며 기관, 단체, 사업자는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자의 환경정보 공개)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물건이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 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운동 지원) 사업자는 시민, 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하여 야 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