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5. 7.27.] [인천광역시조례 제5525호, 2015. 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인천광역시,구·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 (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생물종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시,구·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5조 (보고) ① 시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제6조 (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해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해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시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구·군의 책무) 군·구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따라 군·구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8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군·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이송·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군·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1-10-24>

② 시민은 환경보전의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신고하는등 환경오염 감시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0-24>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사업자, 시민 등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10-20]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영향평가)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사업을 포함하며 그 외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6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권고 등)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환경관련법규에 의거 규정되지 않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또는 규제대상이 아닌 시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거나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 현저하게 파괴될 것으로 판단되어질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물질, 시설, 사업장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연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 및 군·구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군·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시민참여)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는 구·군 및 교육기관·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시민,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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