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9.26.] [전라남도조례 제3237호, 2008.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 9. 26)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을 말한다. (개정 2008. 9. 26)

5.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 9. 26)

7. "주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8. "정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9.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이내에 한한다.

제6조(단속공무원) ①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고, 제1항에 의한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계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제8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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